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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재판…"정당한 권한" vs "유재수 '백' 좋아"

입력 2020-06-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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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달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감찰을 끝내는 건 민정수석의 고유한 판단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석연찮은 중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재수 전 국장이 '백' 좋다는 걸 알았다"는 특감반 관계자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5일) 법정 나온 내용들 오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법정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아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였고, 감찰은 자연스레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각자 역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특별감찰반 사람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데스크를 맡았던 김모 씨가 "유재수가 소위 '백'이 좋다는 걸 알았다"며 "감찰을 중단시켜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전 특감반원 이모 씨는 유 전 시장이 정권의 실세임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검찰 수사 초기엔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이 두려워 조사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민정수석이 판단해 결정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특별감찰반은 강제력이 없이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하는 곳이고,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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