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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취업 제한' 판단도 안 한 법원 판결 24건

입력 2019-11-06 21:11 수정 2019-11-06 22:30

아동 성범죄자 판결문 전수조사
재판부마다 취업제한 판단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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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판결문 전수조사
재판부마다 취업제한 판단 기준 제각각


JTBC 탐사취재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인터넷 판결검색으로 확정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성범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판결문은 2천 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재판부가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확정판결이 24건이었습니다.

절반인 12건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도 누군가는 법원 실수로 판단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어린이집,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0살 친딸에게 6년 동안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버지.

15살 청소년을 한 달 동안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 이들은 모두 형기를 마치면 자유롭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12건은 2심에서 뒤늦게 심사했는데 5건만 명령이 내려지고 7건은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당한 판결들은 아청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연말 사이 집중됐습니다.

기존 아청법은 모든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취업제한조치 10년을 내렸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정시행된 건데요.

2018년 7월부터는 재판부가 직접 취업제한 여부를 판결문에 적시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법원과 관련 지방법원에 직접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대법에서 보내온 입장입니다.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개별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속해 있는 지방법원 일부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한 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법령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 개정에 대한 안내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재판에선 피고인 형량만큼이나 취업제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정도의 처분이라고 와닿기 때문에.]

하지만 취업제한을 판단하는 기준도 재판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재판부가 취업제한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이웃 아동청소년 자매를 성폭행한 남자부터 11살 이웃 아동을 성폭행한 남자, 지나가는 아이를 끌고가 성추행한 남자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범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희경/변호사 : 원칙은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면제) 조문이라서 법원이 스스로 재량을 행사할 때 더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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