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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악플 방지법' 잇따라 발의…포털에 '책임 부과'

입력 2019-10-30 22:09 수정 2019-10-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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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몇 개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설리법'은 국회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1일/방통위 종합감사) : 지금 이 설리 문제는 말이죠. 익명의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1일/방통위 종합감사) : 예,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몇 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포털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혐오나 차별 표현에 대한 삭제를 의무화하거나 아예 인터넷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준 실명제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준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예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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