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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교육부 "교육청, 재량권 일탈·위법"

입력 2019-07-26 20:26 수정 2019-07-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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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상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교육부가 앞선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상산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상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79.61점이었습니다.

기준 점수 80점에 단 0.39점 모자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교육청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는 4점 만점이었는데, 상산고는 1.6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산고에 불리하게 이 지표를 적용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부 결정으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교원 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했고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평가는 적정했다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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