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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아빠랑 경찰청장 '베프'"…뒤처리는 누가?

입력 2019-04-03 22:13 수정 2019-04-04 01:04

#'부장검사' 대 '경찰청장' #170cm 이상이면? #식당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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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대 '경찰청장' #170cm 이상이면? #식당은 죄가 없다


[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부장검사' 대 '경찰청장'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유명 블로거인 황하나 씨가 2015년에 한 발언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다른 블로거와 소송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부장검사측과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나는 더 힘센 사람을 안다'면서 한 발언인데요.

오늘(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황하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O베프야.]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아주, 꽤를 나타내는 비속어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아주 친한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앵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싸울 때 '우리 아빠가 더 힘이 세',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수사기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힘자랑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의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친한 사이다'라는 것은 황하나 씨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의 부장검사와 경찰청장과 직급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인사혁신처에서는 다른 경력직 채용에서 참고하도록 공식적으로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경찰은 총경이 4급이고요, 일반행정직 4급에 해당되고 검사는 2호봉이면 초급 검사인데 역시 총경과 같은 급수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4급까지만 돼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인 직급체계를 갖고 있어서 공식 비교는 힘들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고 부장검사는 2급 상당, 2급 관리관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급상으로는 일단 경찰청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얘기를 보면 황하나 씨가 '우리 아빠가 힘센 사람을 알아'라고 한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 좋겠네'하면 되지만 만약에 힘센 사람이 사건과 수사에 개입했다면 그때부터는 비리가 됩니다.

실제 의혹을 받는 것이 황 씨가 2015년에 마약 공급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도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당시에 카톡에 남겼던 대화가 일요시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인과 나눴던 대화에서 '사고 치니까 뒤에서 뒤처리는 다 해 준다.'

이 뒤처리를 누가 어떻게 해 줬는지 일단 어머니가, 대화상으로는 어머니가 맥락인데요.

어머니를 도와준 힘센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힘센 사람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170cm 이상이면?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것은 뭡니까?

[기자]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인인 윤지오 씨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전에 수사를 받을 때 경찰로부터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표현 중에 심한 내용들도 있어서 약간 편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지오/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 (화면출처: 이상호 기자의 뉴스방) : (수사 초반 조사받을 때 무섭다고 하니) 수사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3이요 그랬더니…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고…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실제 윤 씨가 들은 말에는 더 과격한 표현도 있었는데 방송으로 옮기는 것은 부적절해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앵커]

저런 대화가 진짜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윤 씨 주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윤 씨에게 따로 물어보니까 저 시기는 2009년에, 그러니까 장 씨 사건을 경찰이 처음 수사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들었다는 말이고요.

저 말대로라면 당시 21살인 윤 씨에게 경찰이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씨는 경찰이 처음에 장 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얼마 전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는 당시의 압수수색이 57분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장학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장자연 씨 사건이랄지 김학의 전 차관 또 버닝썬 사건 등이 앞서 언급한 황하나 씨 관련된 의혹들도 보면 공권력이 제대로 공권력으로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식당은 죄가 없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디 식당을 얘기합니까?

[기자]

합천군에 있는 식당인데요.

오늘 합천군 의회가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잠깐 보면 지난 2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 행사 뒤에 군의회 의원들과.

[앵커]

지난 2일이라고 해 봐야 어제 아닌가요?

[기자]

네, 어제입니다.

2일날 군의회 의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중에 말다툼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주당 군의회 의원이 소화기로 식당 유리창을 저렇게 깼습니다.

말다툼의 원인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부인이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개인인 국회의원 부인을, 당시 한국당 소송 군의회 의원이 소개를 하니까 '왜 소개하냐'라고 물으니까 한국당 소속의원이 '국회의원이 못 오면 부인이 인사하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B의원이 '무식한 게'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듣고 나가서 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창을 깼다고 합니다.

[앵커]

그것이 다입니까?

[기자]

네. 상당히 목격자들 말로는 옥신각신하고.

[앵커]

그래서 식당은 죄가 없다, 그 얘기였습니까?

[기자]

사실 지역구 행사가 좀 많은데요.

국회의원이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가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배우자 성품에 따라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과연 이 배우자를 국회의원 대행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봐야 되는 건데 대행으로 볼 경우 축사나 또는 축사의 순서 이런 것들을 두고 상대당과 다툼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공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관공서가 주최한 행사는 대행으로 보지 않고 비공식적 행사는 대행으로 본다고 하는데 식당 자리에서 소개는 좀 애매한, 공식 행사 뒤의 밥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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