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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 안전책임 간부 3명 영장

입력 2012-05-22 17:49

사고발생 5개월여만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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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5개월여만에 사법처리

지난해 말 4명이 숨진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인 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5개월여 만에 원청업체 간부와 협력업체 간부 3명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울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세진중공업 안전책임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김모씨, 협력업체 안전책임관리자인 최모, 윤모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 관할 경찰서인 울주경찰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세진중공업 부장 2명,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 사장, 2개의 사내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사고 현장감식 당시 산소용접기 밸브가 열려 있고 산소용접기로 연결되는 3개 밸브 중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 역시 열려 있어,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3명 사망)를 낸 폭발사고와 관련해서도 7개월여 만인 지난 4월 현대EP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안전책임자 3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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