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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이젠 안녕?…한강공원 금주구역 범위·시간대 검토

입력 2021-05-12 15:28 수정 2021-05-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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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오늘(12일) 브리핑에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범위와 시간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공원의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 한강에 사람이 많이 몰린단 보도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이 협의해 한강공원의 금주 구역 범위와 적용 시간대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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