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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납부하던 하천수 사용료, 기간별로 '쓴 만큼' 낸다

입력 2019-10-09 13:39

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용자 과도한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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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용자 과도한 부담 해소"

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천법의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 허가량이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일부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자가 1년 중 물을 가장 많이 쓴 날의 양에 365를 곱해 1년 단위로 부과됐다. 하천수를 공적 자원으로 보고 사용 신청을 낼 때 최대한 적게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예컨대 한 업체가 공업용수로 6월에 하루 1천t의 하천수를 쓰고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하루 600t을 사용한다면 하루 최대 사용량인 1천t에 365를 곱하고 여기에 공업용수 단가 1t당 52.7원을 추가로 곱해 1년에 1천900만원가량을 사용료로 내야 했다. 하천수를 쓰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료를 내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과 새로 제정되는 고시를 적용하면 이 업체는 6월 사용량(1천t×30일)에 7월 중순∼9월 중순 사용량(600t×60일)을 더한 뒤 52.7원을 곱해 산출되는 347만원 정도만 사용료로 내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천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자원의 효율적 분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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