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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다시 거부처분할 수도"…끝나지 않은 갈등

입력 2017-07-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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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장애물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5일) 환경단체들은 문화재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재심사를 해야하는데 이때 다른 사유를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번 문화재청이 거부사유로 든 식물과 지질 등 4가지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3일 청문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지난 3일) : '생태보전이 우선되는 국가'라는 공약을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실제로 그렇게 (사업철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자체 법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재심의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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