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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는다"며…향불로 지져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입력 2017-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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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6개월 된 친아들에게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운 미혼모가 7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무속인의 향불 의식이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2010년 2월에 태어난 A군은 올해 이 학교 입학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A군은 끝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OO초등학교 관계자 : (A군을) 유아 때 잃어버렸다고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엄마가 말해줬어요.)]

하지만 엄마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A군은 생후 6개월쯤 된 2010년 8월 액운 쫓는 의식을 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모가 함께 있는 가운데 무속인 57살 김 모씨가 향불로 학대했고, A군은 이 의식 직후 심장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북 경산의 한 야산에서 몰래 시신을 불태운 뒤 버렸습니다.

[강승재 과장/부산 금정경찰서 여청과 : 액운 쫓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군의 친모 38살 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시신 버리는 걸 도운 원 씨의 제부와 지병으로 사망한 무속인 김 씨의 딸을 범행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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