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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신]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투자자 발동동

입력 2013-09-30 16:52 수정 2013-10-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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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경제 이슈 살펴볼까요.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스튜디오에 나가 있는 경제부 백종훈 기자 안녕하세요?

백 기자!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에 대해 들어봤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보죠. 진 장관 안과 청와대 안, 어떻게 다른 거죠?

[기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주자는 게 정부의 발표안이고 진영 장관의 뜻은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덜 깎아주자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및 정부 발표안은 65세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내 이면 월 2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씩 늘면 기초연금을 월 만원씩 깎아 주겠다는 거죠.

반면 진 장관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대상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소득하위 30%까지는 월 20만원을 다 주고, 그 위부터 70%까진 깎아서 차등지급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내년에 350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는데, 소득 연계안은 내년에 150만명만 월 2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 즉 청와대 안의 월 20만 원 지급대상은 현격하게 줄게 됩니다.

[앵커]

예, 그렇군요. '국민연금을 더 오래 부은 사람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이런 형평 문제에서 논란이 촉발된 거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오래 부으면 월 20만 원씩 나오는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걸 왜 성실히 붓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진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운영하면서 이런 박탈감, 형평 문제가 클 것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청와대는 결국 국민연금을 오래 부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고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보다 커서 전체 수령액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동요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앵커]

과연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기자]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입자는 월급생활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인데요.

대표적인 계층이 전업주부,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만약 심리적으로 동요를 해서 기초연금이 줄지 않는 한도인 최고 11년까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중도에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죠.

[앵커]

예, 그렇군요. 이제 다른 소식 살펴보죠. 오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 즉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예, 이들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한 사람들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채권채무가 동결돼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채권자가 회사채, 기업어음 즉 CP를 산 사람들이죠. 또 이들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회사 정리과정에서 상당부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들 회사 채권을 산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요?

[기자]

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즉 CP를 발행해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를 해왔는데요.

이들 기업이 법정관리에 가면서 4만9천명의 회사채, CP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70%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이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금인 것처럼 권유받았거나, 원금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등 이른바 불완전판매로 속아 샀다고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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