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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사진 찍다가.." 부산 실종 여대생, '실족사' 결론

입력 2012-04-16 22:33

휴대전화 물에 빠져도 위치정보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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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물에 빠져도 위치정보 발송 가능

[앵커]

집 나간 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대생, 지난 주 보도해드렸는데요. 타살이다 자살이다 말이 많았는데 경찰이 실족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민중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대천공원 호수.

구조대가 호수에서 시신을 건져 올립니다.

연락이 끊긴 지 8일만에 발견된 22살 여대생 문모씨입니다.

문씨는 이어폰이 귀에 꽂힌 채 발견된데다 실종 기간 동안 휴대전화가 세번 켜졌다 꺼졌다했다는 점 때문에 타살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문씨가 호수의 철제 난간에 기대 사진을 찍다 초속 18m의 강풍을 이기지 못해 물에 빠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호수 주변이 미끄러운데다 문씨의 신발 바닥도 닳아 미끄러지는 걸 멈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씨는 지난 2월에도 호수 사진을 8장이나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가 켜졌다 꺼졌다 한 것은 침수 등의 상황에서 전원이 나가면 위치정보가 발송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 속에서의 이어폰 분리 여부 실험에서도 20번 가운데 3번만 이어폰이 빠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실족에 의한 익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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