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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유튜브 수퍼챗',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입력 2019-03-04 22:04 수정 2019-03-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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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한유총은 어디로?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일단 개학 연기는 지금 다 철회한 상태인데 그다음 행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고요.

내일(5일)쯤에 공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유총 입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문 절차를 거치면 최종 인가 취소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유총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 넘게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권으로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 한유총 정관과 또 민법을 보면 그다음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유총이 해산하게 되면 그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설립 인가 기관이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재산이 귀속됩니다.

[앵커]

그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회계자료가 불투명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도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일단 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기초 재산은 5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재산은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재산은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배임 등의 여러 혐의가 있다고 수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당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연간 30억 원 이상이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유총은 3000여 넘는 유치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는데 당시 실태조사에는 1인당 약 100만 원 내외를 회비로 내서 매년 30억 원 넘게 많은 돈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 돈도 국가에 귀속이 됩니까, 회비도?

[기자]

이 돈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한유총이 쓸 수가 있는 보통재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가 돼서 해산할 때 돈이 얼마가 남아 있을지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연간 쓰는 30억 원의 돈도 사실은 유아들에게 쓰라는 정부가 준 보조금. 그리고 학부모들이 낸 학비가 이 교육회계에서 나온 거여서 사실은 그렇게 모은 교비 회계를 가지고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앵커]

아까 박용진 의원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허가 취소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 여론 때문에 오늘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유총 쪽에 압박이 돼서 지금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는 하겠다는 것이니까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한유총 자체가 인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한유총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이름을 바꾼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오늘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기자]

네, 점이 2개만 있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는 2개입니다.

[앵커]

최선을 다한 거 맞죠?

[기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만 현재 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 알릴레오와 홍카콜라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알릴레오는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인가요?

[기자]

유튜브 채널이고요.

[앵커]

홍카콜라는 다 아는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잖아요.

[기자]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잠깐 보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앵커]

뭐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기자]

이 안 된다고 합니다의 주체는 바로 선관위입니다.

보통 이제 실시간 채널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수퍼챗이나 별풍선 등을 통해서 저렇게 후원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모금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한 후원금의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 수퍼챗이나 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왜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되냐고 따진 것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볼 때 두 유튜브 채널이 차이가 있어 보였나 보죠.

[기자]

앞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은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미 유시민 이사장은 여러 차례, 물론 예전에는 여권의 유력 잠재적 대선 주자로 뽑혀왔지만 대선에 출마 안 할래요라고 본인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은퇴 선언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여론 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며칠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출마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정치 활동 하는 사람이 돼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원금 관련된 규정에 정치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출연자이고 후원금은 운영자에게 들어갈 뿐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형식적인 운영 주체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파악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은 못 받도록 정치인들의 경우 못 받도록 해 놨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안 되지만 정치인들의 유튜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굉장히 많죠.

[기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가 만일에 나중에 다시 만에 하나. 지금 본인 말에 따르자면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정계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받은 건 도로 내놔야 됩니까?

[기자]

제가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규정은 아직 없어서 모르겠다. 다만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유튜브 채널에서 후원금이나 별풍선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일단 정계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튜브로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무튼 유 작가는 그 말에 따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니까요.

[기자]

본인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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