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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학대' 당하는 아이들…관리감독 허점, 대책은?

입력 2019-09-30 09:31 수정 2019-09-30 13:34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0대 계부, 기관 앞에선 '호소' 보육원 가선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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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0대 계부, 기관 앞에선 '호소' 보육원 가선 '행패'"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숨진 아이와 그 아이의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를 피해 보육원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늘 열리는 고유정의 4차 공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을 때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다고 해요.

 
  • 5세 의붓아들 폭행 살해 혐의 20대 구속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원래 이 사건은 9월 25일날 일어났는데요. 지금 그전에 2017년에도 지금 이 아이들을 폭행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아이들은 이제 피해아동보호명령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신 그 보육원으로 넘어갔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도로 달라,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보육원을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패를 부리면서 아이 내놔라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는게 1년이 되면 이 명령은 2017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재판 중에 지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생겨서 2018년도 7월 달에 지금 결국에는 보육원에 강제로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의 양육권이 넘어간 건데요, 양육을 이제 하라고. 그런데 그게 1년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결국에는 2019년 7월에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면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보육원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 아이들을 내줬다가 결국 25일 날 아이들이 둔기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중에 큰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죠.]

[앵커]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자치단체 얘기를 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호기간 연장 신청 안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제도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보육원에 아이들은 있고요. 지금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와 같이 민간단체로 모든 권한이 이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이게 법원이나 또는 무슨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법집행권이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 온 이제 사회복지사들 앞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갱생이 됐노라고 지금 80시간 수강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예방교육까지 받았으니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됐으니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 앞에서는 좋게좋게 얘기를 해서 마치  뭔가 좀 양육에 적합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러고는 한편으로 아이들을 맡겨놨던 보육원에 가서는 계속 행패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보육원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계속 행패를 부리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그런 정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돼서 그게 결국에는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법원에도 사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안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법원이 꼭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문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의사 결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데 문제는 아이는 보육원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 통이 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사실 어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협조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와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 서 다시 재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 거죠.]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자치 단체, 법원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사건은 앞으로 언제든지 어디에 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사 반복될 우려…이번엔 제대로 처벌될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야말로 1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 그리고서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후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아동에 대한 관리의 책무는 민간기관에 가있다 보니까 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행위자는 법원 앞에서는 이제 판사님들 앞에서는 별달리 문제가 없음을 호소하면서 결국 이 아내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유예가 나왔던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모가 결국은 민간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애 찾아오겠다고 어떻게든 하면 그 걸 어떻게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라는게 이제 문제입니다.]

[앵커]

2017년 사건 당시에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부인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도 사실상 폭행의 피해자이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어떻게 보세요?

 
  • 2년 전 상습 폭행 재판 때도 선처 바란 친모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의 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지금 25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동안 아주 둔기로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걸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데 문제는 이렇게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배우자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 배우자의 친자까지도 이렇게 의붓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 엄마의 탄원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남편의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 탄원서를 조건으로 징역을 가야 될 사람을 징역을 안 가게 만들어서 집행유예를 준 결과 이런 결론이 초래되는 거니까... 사실은 폭행 피해자들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이런 탄원서의 작성을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면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모도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런 엄마가 그러면 자신의 친자가 남편에 의해서 의붓자식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받아서 치사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을 왜 그냥 두고 볼 수 밖에 없느냐. 남편이 그 엄마도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어떤 신변안전도 위협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폭행 피해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 공기관에서 꼭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안 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민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책임을 전가 시켜버리고 국가기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앵커]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인의 심리상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 분이 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다 철저하게 법원이 현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유정의 4차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은 뭘까요.

 
  • 오늘 고유정 4차 공판…모두진술 주목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러니까 지난번 3차 공판 때 고유정의 변호인이 이제 고유정의 입장을 대변을 하겠노라고 의견서를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판에서 이제 변호인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반감,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피해자를 성폭행해 도착증 환자같이 둔갑을 시킨다든가. 본인이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서를 발표를 해서 결국 변호인이 물의를 빚게 되자 아마도 3차 공판 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의견서를 발표했었으니까 아마 중단을 시 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 고유정 자신이, 피고인이 솔직한 심경을 본인이 자필로 만약에 작성을 해서 이제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차 공판에서 틀림없이 고유정이 자필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모두진술에서 고유정이 어떤 얘기들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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