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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값으로 17억 받은 무속인 실형…사기 혐의 기준은?

입력 2015-09-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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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굿을 해주고 무려 약 18억원을 받은 무속인에 대해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굿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사기냐 아니냐는 무슨 기준으로 정할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이모 씨는 무속인 신모 씨를 찾았습니다.

굿을 해야 사업이 잘된다는 말에 2008년부터 2년 넘게 국내와 해외에서 40여 차례나 굿을 했습니다.

비용으로 17억 9000만 원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395만 원을 받고 기도를 해준 무속인이나,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며 57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준 무속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았다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속이려 한 의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맹준영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 무속행위를 남용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며 3500만 원을 받고 굿을 해준 무속인에게 "돈을 받더라도 아기를 갖게 할 능력이 없었다"며 유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무속인이 스스로도 굿에 대한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일 경우는 사기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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