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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학 대가' 함성득 교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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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 대행 계약 유지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함성득(50) 고려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비서관에게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모 방송국 계열사 이사 김모(49)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를 제3자뇌물교부죄로 불구속기소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해주겠다며 P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를 포함해 7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윤씨로부터 청와대 김모(50) 전 비서관에게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교수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8일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전 비서관이 금품을 실제 전달받았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및 금품 수수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함 교수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대와 조지타운대에서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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