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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기가 LTE?…KT에 '기만 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9-09-30 09:01 수정 2019-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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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과장 광고는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대 통신 속도를 마치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극히 일부 지역 전국의 3.5%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가 2015년 6월, '기가 LTE 상품'을 출시하며 낸 광고입니다.

첨단 LTE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초당 최고 1.17기가비트의 속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KT는 광고에서 20만 LTE 기지국에서 최대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1.17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지국은 7024곳으로 3.5%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보고 KT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며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KT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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