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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치원교사 1천명,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철회촉구

입력 2019-06-07 13:40 수정 2019-06-07 13:40

국회 앞 집회…"국공립서 사립유치원 비리 재현될 수 있어"
교육부 "개인에게 맡기지 않아…사립교사 공무원 임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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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국공립서 사립유치원 비리 재현될 수 있어"
교육부 "개인에게 맡기지 않아…사립교사 공무원 임용도 없어"

예비유치원교사 1천명,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철회촉구

예비유치원교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은 7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현직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우의 안에 검은 옷을 맞춰 입었다.

반대연대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면서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하지만,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면서 "임용고시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려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부모협동조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면서 반발했다.

특히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교사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도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장 등 개인에게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 등이 될 것이며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위탁기관과 계약한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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