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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곗바늘' 거꾸로 돌려도…2번 놓친 피해자 구제 기회

입력 2017-12-19 20:30 수정 2017-12-19 23:12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잘못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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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잘못 처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며 과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막강한 공정위가 스스로 오류를 밝힌 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정말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정위는 피해자를 구제할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식적으로)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지난해 내린 조치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애경과 SK 케미칼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제품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겁니다.

공정위는 자체 TF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있어야 광고 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당시 판단이 너무 엄격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가 추가 피해자를 인정한 상태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을, 그것도 대면회의가 아닌 전화 통화로 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 내렸던 2012년도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옥시와 롯데쇼핑 등에겐 과징금과 경고 조치를 했지만 애경과 이마트는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재조사에 착수한 공정위 사무처는 애경과 SK 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올린 상태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돼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사건 처리에 피해자들의 감당해야할 고통의 시간이 최소 1년 이상 연장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그간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속고발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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