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검찰 수사 의지 '시금석'

입력 2016-10-28 15:26 수정 2016-11-03 18:39

'국정농단 의혹 중심' 청와대 압수수색 피할 명분 부족

"여론 추이 심상치 않아…청와대, 마냥 거부 못할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정농단 의혹 중심' 청와대 압수수색 피할 명분 부족

"여론 추이 심상치 않아…청와대, 마냥 거부 못할 것"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검찰 수사 의지 '시금석'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검찰 수사 의지 '시금석'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피…검찰 수사 의지 '시금석'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이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후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법 제110조 역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은 두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헌법질서 수호, 국가체제 유지 등을 위해 엄격히 청와대 경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 자체가 대통령과 그 주변 최측근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이 사건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 문건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선 상태다.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이 담긴 태블릿PC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한수 행정관으로 알려졌고,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호성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문건을 전달했다는 폭로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최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등 최씨와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호처나 전산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 체계상 검찰 수사 결과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혹 당사자들 간 입 맞추기 또는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과거처럼 자료 제출이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문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와 대학가의 연쇄 시국선언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등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지금의 상황은 내곡동 사건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청와대가 이번에도 온갖 이유를 들며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청와대 관계자 "내주 참모진 개편"…문고리 3인방은? [팩트체크] '철통보안' 속 청와대 문서유출…어떻게? 청와대 문건 유출…핵심 관계자들 '조직적 개입' 의혹 '최순실 국정개입 창구' 의혹…정호성 비서관은 누구? '최순실 국정개입 창구' 의혹…정호성 비서관은 누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