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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예정대로 실시

입력 2015-1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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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당초 예정된 변호사 시험은 일정대로 치뤄지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의 입장 발표가 변호사 시험 공고 이후 이뤄져 위법하지 않으며, 시험 공고가 로스쿨생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로스쿨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5회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시험방법, 응시자격 등 응시예정자들에게 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관념 상 통지의 일종"이라며 "공고 자체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박탈되는 등 응시 예정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를 표명한 의견은 시험공고 이후의 사정으로 위법 또는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입장 발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법조인 인력양성의 방침에 대해 정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법무부 의견표명이 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신청인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로스쿨생 측 변호인과 법무부 측 변호인이 변호사 시험 취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로스쿨생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입장을 공표하면서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고 학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로스쿨 학생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지만 더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법무부는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분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이익을 침해한 적은 없다"며 "이미 시험출제 및 장소 선정, 관리인력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시험일자에 맞춰 상당수 응시예정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로스쿨 3학년생 강모씨 등 응시대상자 29명은 지난 21일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정상적인 변호사 시험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에 변호사시험 응시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0여명 중 1020여명은 위임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현재 860여명만이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다.

행정소송 상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 상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해당돼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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