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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2명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판단
입력 2020-0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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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응시자 부모에게서 돈을 받은 조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선 뒤 관련 사건 중 법원의 선고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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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성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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