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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앗은 컨베이어…두 달 전 안전검사서 '합격'

입력 2018-12-16 20:49

인권위 "위험 외주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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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험 외주화 대책 마련 시급"

[앵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 작업설비가 사고 2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있었던 산재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청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에 이뤄진 태안 화력발전소 안전검사 결과서입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등 모든 항목이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전소에 있는 76개 다른 장비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두 달 뒤, 김 씨는 이곳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전소 측이 그동안 있었던 인명사고를 숨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1년과 2016년, 그 이듬해에도 이 발전소에서는 모두 5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사고가 났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숫자만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하청업체에 위험을 떠넘기지 말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최근 산재 사고의 특징은 피해자가 대부분 '하청 노동자'이자 '청년'인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발전소 측이 안전규정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특별감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원)
(영상디자인 : 박지혜·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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