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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판사 피의자 소환 통보…현직 판사 중 처음

입력 2018-07-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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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일하면서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입니다. 검찰은 뒷조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임모 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동료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임 판사는 2016년 8월 행정처 출신의 지역 법관들을 통해 각 법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자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또 사용하던 저장 매체에서는 '박모 판사의 향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판사들 뒷조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이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 판사는 당초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사실상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휴직을 하고 미국에 머무는 임 판사가 검찰 소환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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