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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앞두고…업계 불법 영업까지

입력 2015-1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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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CCTV 업계에 600억원대의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가격을 조작하는 불법 영업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9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4만 2000여 곳입니다.

한 곳당 보통 4대 넘게 설치하는데 복지부가 제시한 대당 기준가 35만원으로 계산하면 600억 원대 수요가 생긴 겁니다.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며 가격을 조작하는 불법 영업도 판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0%씩 지원하고 남는 20%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CCTV 가격을 올려 받은 뒤 20% 자기부담분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환급해주는 겁니다.

[A CCTV 업체 : '100만 원이다'하면 원래 자기 부담분을 20만 원 내야 하잖아요. 140만 원으로 올리면 자부담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받으니까.]

인터넷에는 자기부담금 '0원'을 강조한 업체 홍보문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상품권 같은 경우엔 법 위반인지도 약간 불분명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어린이집 CCTV에서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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