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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블랙요원·협조자 구속기소

입력 2014-03-31 19:04

사문서 위조, 모해증거위조 등 함께 적용…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추가
권 과장, 이 영사 등도 '증거조작 공범' 추가 사법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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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모해증거위조 등 함께 적용…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추가
권 과장, 이 영사 등도 '증거조작 공범' 추가 사법처리 불가피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블랙요원·협조자 구속기소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중국인 협조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한 건 진상조사를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후 24일만이다. 간첩사건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5일만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비밀요원 김모(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됐지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두 사람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유우성(34)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변호인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과 김씨는 올해 2월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1부 및 공증서 2부를 위조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사고 있다.

조사결과 김 과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내 협조자인 김씨로부터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으로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허룽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허룽시 공안국이 중국 주재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팩스 번호를 2차례 조작했고,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4급) 영사는 김 과장의 지시로 '허룽시 공안국에서 확인한 결과 유우성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허위 외교전문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김 과장의 부탁으로 협조자 김씨가 중국 현지에서 위조한 싼허검사참 문서는 '출(出)-입(入)-입(入)-입(入)' 기록이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유씨측 정황설명서를 반박한 내용이 골자다.

문서에는 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해 '싼허변방검사참의 결재 없이 발급됐고 결재자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 '작업인의 입력 착오로 유가강(유우성)이 입국통로로 출국을 하였기 때문에 출(出)과 입(入) 기록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는 중국 칭다오시에서 평소 알고 지낸 리모씨에게 4만 위안(한화 약 740만원)을 주고 위조한 문서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고, 특히 싼허검사참에서 유씨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신고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싼허검사참 문서를 이 영사에게 건네 허위 공증을 요구했고 가짜 영사확인서를 전달받아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김 과장은 지난 2월 초에도 김씨에게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공증서 위조를 부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출입경내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주석을 삭제하는 대신 '유우성이 2006년 5월23일 출경, 2006년 5월27일 입경 후 당일 출경, 2006년 6월10일 입경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주석을 변경하고 옌볜자치주 명의로 위조한 관인을 날인했다.

검찰이 김 과장과 김씨에게 적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서공문서행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검찰은 이 영사와 권모(52·4급) 과장,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등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조직적인 증거조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정원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증거조작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중요사건임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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