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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목소리 듣겠다"…여야 '3억 대주주' 제동

입력 2020-10-08 21:19 수정 2020-10-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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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양도세의 기준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입니다.]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식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가족 합산으로 종목당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이후엔 3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3년 전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부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주가도 떨어질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기준액도 줄었는데, 지금처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5대 직계 존비속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2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빼고 여야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대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정부,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저도 오늘 내일 곧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족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방식은 바꿀 수도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대 합산을 개인 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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