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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려 ATM입출금 무한반복?…황당 탈루 수법

입력 2018-08-29 18:38 수정 2018-08-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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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혐의자 360명, 그러니까 편법증여 같은 그런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이고요. 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에 대해서요, 세무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이서준 반장]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고 판단하고 칼을 빼든 겁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또 분양권 취득자가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774명 규모의 전담반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총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 원을 추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 탈루 수법이 많았다면서요, 고 반장.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아들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던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소득이 높지 않아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가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것이 걱정이었나봅니다. 또 거액의 현금을 주면 증여세 걱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소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은행 창구와 ATM기를 활용한 현금 일출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찾아서 넘기려고 했다는 것인데, 얼마나 찾은 것이예요?

[신혜원 반장]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장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은행 창구와 ATM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넘긴 돈이 10억 원이나 됐고, 이 돈으로 결국 아파트를 산 것이죠.

[앵커]

그래요? 하늘도 감동할 정성이네요. 그것만 놓고 보면은.

[신혜원 반장]

하늘은 감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수상쩍다고 판단한 당국에서 추적을 했고, 결국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오늘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사례가 상당수,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몰래 편법을 동원해서 증여한 사례가 대대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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