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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체류기간 끝나자 육지로…'제주 탈출' 중국인 검거

입력 2018-06-27 07:44 수정 2018-06-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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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배를 타고 불법으로 육지로 향하던 중국인과 한국인 운송책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뭍으로 나가다가 올해만 3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브로커에게는 선금 250만원,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의 성공 보수를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수상한 낚싯배를 향해 해경 순시선과 쾌속정이 접근합니다.

멈추라는 경고방송에 이어 쾌속선이 낚싯배 주위를 빠르게 돕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다가와 해경 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해경에 장악된 작은 낚싯배는 순시선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순시선으로 옮겨탄 사람은 모두 4명.

5월 14일 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35살 중국인 뤼모씨와 한국인 3명입니다.

뤼씨는 합법 체류기간이 다 끝나자 조선족 알선책 39살 진모씨로부터 뭍으로 나가는 낚싯배를 소개받았습니다.

그제(25일) 오후 제주 구좌읍의 세화항에서 선장 49살 백모씨의 배를 타고 국내 운송책 2명과 함께 전남 장흥으로 가던 길에 해경에 발각된 것입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체포한 4명 외에 중국동포 진씨도 제주에서 체포했습니다.

뤼씨는 이미 배를 타기 전 진씨에게 25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추가로 2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뤼씨처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도착한 뒤 뭍으로 빠져나려다 검거된 인원은 모두 32명에 이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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