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새누리 박상은 의원직 상실…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12-24 1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 등을 합법적인 돈으로 판단하는 등 8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은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시찰 행사 관련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