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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입력 2015-06-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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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던 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 2월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상옥 대법관이 지난 5월 취임하면서 한 의원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통상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인데다, 한 의원 사건 역시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사실 인정 부분은 소부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전원합의체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거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었다면 2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리가 없다"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로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해도 대법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은 뒤 다시 소부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후 한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사건 접수 이후 20개월이 넘도록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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