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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얌체주차' 여전…지난해만 60만 건|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0-11-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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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는 위반 차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지후/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 리플릿 가지고 오신 거 하나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꽂아주시고… (단속할 때 어떤 거 살펴보시는 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지 일단 먼저 보고요. 그런데 이런 스티커가 본인 운전용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용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용 같은 경우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곽광준/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장 :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이고 또 장애인주차구역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 입구와 가깝고 일반 칸보다 넓다는 이유로 얌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만여 건에서 2019년 60만여 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 136억 원에서 446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났습니다.

Q. 단속 시 어떤 핑계들을 가장 많이 대는지?
[곽광준/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장 : 대부분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댔다고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십니다.]

[(위반한 차량 아닌가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가 없으니까요]

[안지후/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 양천구청인데요.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인데 표지 없이 세우셨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화장실 때문에요.) 이게 10초만 세워도 단속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다린 지 30, 40분 됐는데…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인 거 알고 주차하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3층에는 자리도 많았고요. 그 시간에 3층은 자리 비어있는데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 주차되면 녹색등이 켜지고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이 들어오면 붉은색 등이 켜지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고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스마트 시스템 설치 후 단속 효과는?
[문재두/양천구청 스마트정보과장 : (1~9월 사이 일반 차량이) 4600대 정도가 들어왔다가 경고 방송을 듣고 약 88%인 4000여 대가 거의 이동 주차를 했기 때문에 반응도 너무 좋고 시설 관리자들도 일반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어졌다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공간이라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배려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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