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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성' 논란…경찰 "이재웅 대표, 불법 혐의 없다"

입력 2019-05-28 21:23 수정 2019-05-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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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택시냐, 합법적인 서비스냐. '타다'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지요. 택시업계가 이재웅 대표를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취재결과 경찰은 일단 불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업계가 이재웅 대표 등을 고발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타다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재웅 대표는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여객운수법에는 승합차를 빌려줄 때 예외적으로 운전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이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취재결과,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에게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의 판단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의 합법성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본격적인 중재에 앞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고발 절차가 들어가고 나니까 유권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갑자기 정부가 얘는 불법, 얘는 합법 이러면…]

택시업계는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 대표측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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