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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성희롱 10건 중 9건은 남성 교수가 가해자"

입력 2018-04-12 17:00

인권위서 '미투운동 토론회'…"교육부, 사후조치 점검해 대학평가 반영해야"

25년간 판결·결정 분석…"남성·교수 중심적 위계 구조에서 권력남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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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 '미투운동 토론회'…"교육부, 사후조치 점검해 대학평가 반영해야"

25년간 판결·결정 분석…"남성·교수 중심적 위계 구조에서 권력남용 문제"

"대학 성폭력·성희롱 10건 중 9건은 남성 교수가 가해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10건 중 9건은 남성 교수가 가해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주최로 열린 '미투 운동 연속 토론회 : 도대체 법 제도는 어디에?'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199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25년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학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270건의 판례·결정(조정·화해 등) 사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이 가운데 남성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243건으로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7건이었다.

대학 직원이나 학생이 가해자인 사건은 각각 10건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반면에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학생이었다. 227건의 피해자가 여학생이었고, 여성 조교나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는 20건, 여성 교수 12건, 남학생 11건 등이었다.

김 교수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남성 중심적, 교수 중심적인 위계 구조에서의 권력남용 문제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년제 대학 190곳 중 133곳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원인은 대학 내 자율적 분쟁처리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서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특히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수의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악용해 대학에 복귀하고, 징계 조치를 위축시키며, 학내 분쟁을 재발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대학이 제대로 대처하게 하려면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교육부가 대학의 사후 조처를 점검해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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