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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스무살 되는 해 '조두순 석방'…격리 방안 없나?

입력 2017-11-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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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잔혹한 성범죄로 피해 아동은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불거진 조두순 사건의 논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하은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40만 명 넘게 참여를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도 시민들의 청원이 잇따라 조금 전 41만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공식 답변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지 9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당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8년 12월 8일 아침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56살 조두순이 8살 여자 아이를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가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아이가 한 시간 뒤 쯤 깨어났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해 구조됐고, 탈장 등 상태가 심각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0여 시간 만에 같은 동네에 사는 조두순을 검거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범행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과거 전과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징역 12년형 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까?

[기자]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이유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오히려 조두순이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기각돼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출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재심은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심이나 수감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30개주와 영국 등에서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출소 이후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해 격리시키는 '보호감호'는 이중처벌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습니다.

정신성적 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치료감호 방식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소 직전까지 보호감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치료감호 결정은 출소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출소 1년 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조두순법을 만든다면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하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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