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탄핵가결…막 오른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입력 2016-12-09 16:18

소추의결서 접수로 탄핵심판 개시
탄핵심판 '일반공개·구두변론' 원칙
결정서에 재판관 각 개인 의견 명시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소추의결서 접수로 탄핵심판 개시
탄핵심판 '일반공개·구두변론' 원칙
결정서에 재판관 각 개인 의견 명시해야

탄핵가결…막 오른 박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권선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접수가 이뤄지면 곧바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게 된다.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헌나'.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 된다. 1은 탄핵심판 사건 접수번호로 '2016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이후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 교환, 변론기일 등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전원재판부 평의는 통상 일주일에 한 차례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선고가 있거나 주요 일정이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하기도 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하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다시 정해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심판에 오른 대상자(피소추자)가 공직에서 파면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이 포함된다.

재판장을 맡는 박 소장은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2월 내려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재판관 3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서에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와 달리 개개인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표시한다. 당시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