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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출석…"모른다" "오해다"

입력 2016-08-01 11:20

1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추가 혐의 등 질문에는 "모른다" "오해다"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으로 난처한 檢
박준영마저 영장 기각되면 완전히 코너 몰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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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추가 혐의 등 질문에는 "모른다" "오해다"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으로 난처한 檢
박준영마저 영장 기각되면 완전히 코너 몰릴 듯

박준영 의원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출석…"모른다" "오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이 1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정훈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10시51분께 줄무늬가 들어간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한 박 의원은 "두 번째 영장청구인데 소감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담담한 표정으로 "특별한 생각 없다. 성실하게 제가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 내용도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를 추가했다"는 질문에 "그건 뭔가 좀 다른 게 많다. 저한테 내용증명이 와서 알아보라고 했지만 그 액수가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것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과 지지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등 추가 질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월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전한 검찰은 약 2개월 간의 보강수사를 펼친 끝에 "추가 혐의까지 파악했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지출 신고를 한 혐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달 23일 접수됐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현행법 상 선거비용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계좌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 의원 측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박 의원도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회유 목적으로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부지법은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청구된 같은 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박선숙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이미 검찰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민의당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경고 아니냐'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분석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이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검찰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단번에 반전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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