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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 의료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6-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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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 의료분쟁조정 신청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 절차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오전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에서 비롯된 혈류 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38일 만이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로 의료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 만큼 비용(수수료) 부담이 적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장 90일 이내에 환자의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결정을 해야 하며, 이때 의료기관의 과실 정도와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결과에 모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 쪽이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연합회 측은 "의료 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환자들이 하루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하보니는 현재 C형간염 치료법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으로 치료율은 95% 이상이다.

C형간염 치료에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등이 흔히 쓰이나 '1a형'의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1a형'에 대한 치료율이 높은 하보니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상태다.

문제는 하보니에 보험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12주 치료에 4500만원 선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는 총 95명이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해당의원 내원 이력이 없었다. 95명 중 48명이 '1a형'에 감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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