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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는 '김영란법'…적용대상 범위 놓고 공방전

입력 2015-02-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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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2월 임시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은 그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느냐 인데요, 어제(23일)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정무위 안에 대한 찬반론이 부딪혔습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언론기관 종사자를 여기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행위 어디에 관련되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기 상임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언론의 부패는 모든 부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종률 회장/한국기자협회 : 언론인의 포함 여부가 법 통과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나와 있는 데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직자와 언론인은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김영란법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8인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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