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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경찰, 곧 강제송환 착수

입력 2019-10-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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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어제(29일) 발부했습니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는 지난 4월에 출국해서 지금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윤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경찰은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고, 곧바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씨는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엔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내줌에 따라 윤씨를 강제로 송환하는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캐나다 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미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나 '인터폴'을 통한 수배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무르는 데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비판해왔고, 건강 문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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