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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부르는 '사납금제' 여전…단속 강화 목소리

입력 2017-10-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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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돈을 내야하는 사납금 제도. 불법이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돈을 내려면 승차거부도, 신호 무시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년째 택시를 모는 김성진 씨가 새벽 4시에 나와 낮 2시까지 10시간 동안 번 돈은 13만 7000원.

사납금 13만 5000원을 겨우 넘겼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2시간 동안 운행해 버는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성진/택시 기사 :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도 사납금 채우기가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어쩔 수 없이 골라 태울 때도 있고요, 교통신호를 스리슬쩍 어길 때도 있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하루 동안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는 대신 기사에게 기본급과 번 돈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평균 수입 17만 원씩 25일을 일했다면 사납금제의 경우 매일 13만 원씩 회사에 낸 사납금 325만 원을 빼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 기본급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월 230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전액관리제는 한 달 전체 수입의 절반을 회사와 나눈 뒤 기본급을 합치면 340여만 원을 받게 돼,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시 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 기사 수입이 매출로 잡혀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고, 기사 월급은 물론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이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영상취재 : 이주원, 영상편집 :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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