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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당 대신 치킨 교환권?…일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7-06-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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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식이 두마리 치킨이 회장의 성추행에 이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일부는 최저 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은 호식이 두마리 치킨에 대해 이번 달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내린 결정입니다.

감독 과정에서 회사 측이 통상임금 지침을 어겨 직원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직원들의 수당은 1억3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일부 퇴사한 직원들은 회사가 밀린 수당 대신 치킨 교환권을 줬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어제(29일) 직원들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과 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치킨 교환권을 준 적은 있지만 수당 대신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성추행 파문에 직원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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