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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고, 다닥다닥 밀폐 구조…참사 키웠다

입력 2022-06-09 19:45 수정 2022-06-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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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숨을 잃은 7명은 방화가 일어난 한 사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쓰는 합동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방화범이 문을 막고 불을 질러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곳은 건물 2층에서 맨 끝, 구석에 있는 203호입니다.

사망자 7명 모두 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2명이 같이 쓰는 합동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장 1명만 따로 떨어져 앉고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장과 사무장, 여성 직원 2명의 자리가 다닥다닥 붙은 구조였습니다.

[주민 : 7명이거든요. 그 (사무실) 식구들은. 문을 열면 책상 나란히 해서 앉아 있거든요.]

탈출구는 방화범이 걸어들어온 출입문 하나 뿐이었는데, 불이 난 사무실은 현관에서 20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화범은 출입문을 막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는 바람에 피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대피를 해도 문제였습니다.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와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지만 비교적 좁았습니다.

2층부터 차오른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질식한 부상자도 많았습니다.

부실한 방화설비도 화를 키웠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인 스프링클러는 이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건물이 준공된 건 1995년 12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은 2013년 2월에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경우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달게 돼 있지만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낡은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설비 보강과 함께 현장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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