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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인상률 최대 5%?…임대차법 해설서 보니

입력 2020-08-30 19:53 수정 2020-08-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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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약 70쪽 분량의 해설서를 내놓았는데요. 알쏭달쏭한 부분, 취재 기자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계약갱신요구권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세입자가 이걸 안 쓰겠다고 처음에 계약할 때 정했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쓸 수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쓸 수 없는 걸로 계약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갱신권 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깰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입자는 "그만 살고 나가겠다"라고 집주인에게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석 달 후에 발생합니다.

집세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도 혼선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5% 안에서 적정한 인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해야 하고요.

결론이 안나면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 5% 넘게 집세를 올리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번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올릴지는 집주인과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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