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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1심 집유 선고받은 성폭행 의대생, 2심선 '실형'

입력 2020-06-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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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 시각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단은 또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겁니다. 초범이고 합의했다, 이런 게 이유였는데 오늘(5일) 2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8년 여자친구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행 후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또 다시 뺨을 치며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재판부는 A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줬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A씨가 의사가 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광주고법은 오늘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구속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여기는 등 성 의식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사법부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진영/민중당 전북도당 사무국장 :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북대는 지난달 A씨를 학교에서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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