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비료공장 인허가 등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초박이 정부가 밝힌 2009년 이전에도 공장에서 쓰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고도현/환경안전건강연구소 부소장 (지난 14일) : 익산시 확인 결과, 2009년 이전 자료는 문서 보관 연한이 경과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장점마을을 이른바 '암 마을'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연초박입니다.
이 연초박이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들어온 시점에 대해 정부는 2009년 쯤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과 맞지 않습니다.
[김인수/익산 장점마을 주민 : 이 공장에 2003년에 왔는데, 조금 있다 연초박이 들어왔으니까… 2005년 아니면 2006년부터…]
그런데, 주민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작성한 겁니다.
2006년 12월 공장이 원료 비율 변경 신고를 했는데, 변경 전에도 연초박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2007년 1월 서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매년 연초박 1152톤을 KT&G광주제조창에서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공장이 연초박 처리를 맡겠다며 KT&G광주지사에 보낸 견적서 등도 확인됐습니다.
[임형택/전북 익산시의원 : 지자체는 이 원료물질이 언제부터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떤 경로로 공급이 됐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피해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초박이 사용된 기간과 총량이 늘어나면 공장 등이 책임져야 할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