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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기용품 공동구매 사기…피해 금액만 1억 원

입력 2014-11-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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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동구매로 육아용품 구입하시는 주부님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첫 아이를 출산한 조모 씨는 100만 원에 가까운 유모차를 두 번이나 구입해야 했습니다.

정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31살 박모 씨는 구매자 여러 명이 모이면 중간 유통업체의 마진을 줄여 싸게 팔겠다고 홍보했습니다.

40만 원짜리 매트를 25만 원, 8만 원짜리 아기용 탁자를 3만 원에 파는 식입니다.

구매자는 순식간에 270명이 넘었습니다.

[조모씨/피해자 : 육아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물품을 얘기하면 '가능해요. 근데 몇 명 더 모아오세요' 이랬어요.]

돌쟁이 아기 엄마 최모 씨도 전집을 사면 책장을 함께 준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책장은 오지도 않았고 책은 2년 전 제품이었습니다.

[최모 씨/피해자 : '저 그거 사기 맞았어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집에… 피해 본 분 중에 남편한테도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고 카드론 받은 분도 있어요.]

박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아기용품을 일부에게 보내 다른 구매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박 씨가 챙긴 금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박 씨는 피해금액을 전부 갚겠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박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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