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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국립공원 주차장·야영장 등 무료

입력 2015-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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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국립공원 주차장·야영장 등 무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하루 동안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을 비롯한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야영장 등 전체시설에 대해 무료로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야영장비를 일체를 빌려주는 풀옵션 야영장을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대피소, 주차장 등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야영장은 34곳, 주차장은 43곳, 대피소는 11곳이 있다. 야영장이나 대피소와 같이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이미 납부한 예약금액은 환불 조치될 예정이다.

단 민간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은 무료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무료대상이 아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14일 하루 동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약 9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단 예산의 절약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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