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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입력 2015-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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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글을 올렸을 당시 탑승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어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할 뿐"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배척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해 4월 17~18일 '일베' 게시판에 3차례에 걸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침몰 직전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 저급한 표현이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모두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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