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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재미로 전달한' 지라시,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입력 2019-02-19 17:39

경찰 "지라시 최초 작성자 특정 가능"
"재미로 했다" 해도 처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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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라시 최초 작성자 특정 가능"
"재미로 했다" 해도 처벌 받을 수도


"왜 자꾸 뉴스에서 '지라시(ちらし : 흩트림, 뿌림)'라는 단어를 써요? 일본어잖아요."

가짜뉴스 '지라시'에 대한 기사가 나갈 때마다 유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한 유명 PD와 배우에 대한 지라시 관련 수사를 취재한 신아람 기자도 이 부분이 고민이었다고 지난 15일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지라시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낼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것이 바로 지라시입니다. '유명 PD-배우' 지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가 만든 대화 형식의 메시지는 1시간 만에 지라시로 둔갑해 이틀 동안 50단계를 거쳐 퍼졌습니다. 방송작가 이모 씨가 만든 다른 형태의 지라시 역시 사흘 만에 무려 70단계를 건너 확산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전달 과정에서 이 지라시가 '업데이트'라는 제목을 달고 사실 확인을 거친 것처럼 포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한 10명에는 앞에서 언급한 작가 2명을 비롯해 회사원과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흥미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전달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에 기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이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두 120단계를 거친 지라시의 최초 작성자, 경찰이 특정해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120명을 찾아 조사도 마쳤습니다. 또 중간에서 지라시를 전달한 사람도 피의자에 포함됐습니다. 실제 경찰은 중간 유포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재미삼아 한 것"이라는 주장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가짜뉴스 속 당사자가 입을 피해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라면 소셜미디어에서도, 또 모두가 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영상에서는 경찰의 '유명 PD-배우' 지라시 수사 결과와 피의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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